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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사항

TITLE 서울 교육청 '학원비 상한제' 빗장 푼다
NAME 관리자 DATE 2009.08.26
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 상한선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수용해, 개별 학원이 요구할 경우 수강료를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강료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져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시교육청과 학원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개별 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수강료조정위원회에 속한 회계 전문가들이 학원 측에서 제출한 현금출납부.통장.수강료영수증.대차대조표 등 장부를 검토해 수강료 인상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결정이 남아있지만 교육당국이 결국 학원가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셈이다.